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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3. 09: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의 소개로 결혼하게 된 피해자 D이 결혼성혼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3월3일날 동영상 네가 휴대폰에 담아 놓아 놓은거던 그것을 보낼줄까.

거제도 가서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에서 하객들한테 보여줄까.

어떻게 할까 빨리 계산하자 네가 시간 있으면 너희누나G번호’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H) 3월3일 A가 문자보낸 결혼식 때 보자는 글은 예식장식하기 전에 예식장에서 1,이백만원하고 2, 3월 3이날 거제도까지 왔다갔다

경비 이십만원과 총계 이백이십만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소장님들과 또 거제도 APT 106동404호를 갈테니 장모님은 다 계산한 줄 알건데 기분 좋게 계산하도록 신한은행I로 모바일입금부탁, D 다음에 만나면 좋은 마음으로 뵙자고

A. HP에 담겨저 있다.

예식하는 날 행복한 예식되도록 합시다 ’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J 결혼식을 할려면 성혼료를 계산하고 행복한 예식이 기다리지 성혼료 H(D) J이가 모바일로 입금 H으로 부처는데 백만원이 아니고 삼백만원이이야 3월3일 A H:P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