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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합524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목적물 중 각 1/2지분을 취득하면서 같은 목록 기재 각 신고일자에 피고에게, 과세표준은 같은 목록 기재 각 전체취득가액의 1/2, 세율은 위 각 전체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바에 따라,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일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미 각 신고납부한 각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은 위 각 전체취득가액이 아닌 원고들의 각 취득지분의 가액, 즉 각 전체취득가액의 1/2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며,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목록 각 경정청구거부일에 원고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제11조 제2항이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공유자의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