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주식회사 F이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82,552,780원 중 423,629...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피고 B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5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피고 B는 2016. 8. 22.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6. 8. 23. F에 도달하였다.
나. F은 2016. 10. 14. 피고 B의 F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은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482,552,78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채권자 내역 채권액 (원) F에 대한 결정송달일자 주식회사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타채5752) 76,500,180 2016. 8. 23. 피고 ㈜ C 채권가압류 (대구지법 2016카단3888) 125,434,782 2016. 8. 24. 양수인 내역 양도금액 (원) 양도통지 송달일자 피고 D 채권양도 363,530,893 2016. 8. 25. 피고 E 채권양도 717,022,485 2016. 9. 6. 다.
원고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탁금을 각자 압류하거나 양수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423,629,613원을, G에 58,923,167원을 각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