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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1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8: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6 세) 의 옆을 지나가던 중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