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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의 직원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라이닝목공 작업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6. 12. 22. 콘크리트 투입구의 창을 닫는 과정에서 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대퇴내과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한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진료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7. 11. 29.까지 요양기간을 연장 받아 왔는데 2017. 11. 23. 다시 피고에게 ‘2017. 11. 30.부터 2017. 12. 28.까지 통원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증상 악화 소견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7. 11. 24. 원고에게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