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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4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접시와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남, 32세)의 일행들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물어 뜯어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부위사진(F), 사건현장사진(피의자 A, F이 상호 폭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비가 붙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