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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2고단3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7 19: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남동리에 있는 동신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낭산 방면에서 정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위 피해자의 상반신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4. 05:56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에 의한 폐부전 및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