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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폰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피고인은 2018. 6.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날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대)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 전시

가. 피고인은 2018. 7. 19.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E”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1항 기재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0: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음란물사이트에 재차 접속한 다음 같은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1항 기재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