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11:1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ZX-10R 998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