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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11:1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ZX-10R 998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