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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누409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여러 의학 교과서에서 척수손상 환자의 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D이 감정서에서 인용한 논문에서도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며 만성 척수손상 환자의 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는바, 사망의 원인인 뇌경색이 척추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족문답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기침이 나는 상태에서 가래를 뱉어 내지 못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다가 혈류가 막혀 뇌경색의 발현이 촉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단독으로 뇌경색증을 발생시켰거나 혹은 기존 질병인 심방세동이나 척추동맥협착과 더불어 뇌경색증을 촉발ㆍ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학 교과서에 ‘하지에 감각이 마비가 된 환자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폐 색전증도 돌연 나타나는 수가 많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서울의료원 감정의 D이 감정서에서 인용한 논문에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