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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306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N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 1 심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제 1 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5 고단 4078』 말미에 “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