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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형법 상 상해로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 사고 당시의 충격음,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또는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5일 또는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형법 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H과 대화를 하다가 H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 적 사항도 알리지 아니한 채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④ 이에 H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뛰어갔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과실이 크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