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고, 그 깊이가 12cm에 이른 점, 범행 직후 위 칼을 개수대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8. 02:00 경 서울 은평구 G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H 병원에서 흉부의 자창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추가 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은 점, 칼날이 들어간 3-4 번 갈비뼈의 연골은 칼에 쉽게 잘리는 성질을 지녔으므로 그리 큰 힘이 들지 않더라도 칼날이 12cm 깊이까지 들어갔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 하였고, 약 석 달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