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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I, K,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900만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8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 소유 재산에 대한 후속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