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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2137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8. 4. 27. 원고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로 칭한다)는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29. 피고로부터 경북 경주시 C 외 1필지 D의 공장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0,000,000원, 착공일 2016. 9. 1., 준공일 2016. 11. 1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7. 1. 13. 위 공장을 사용승인 받아 같은 달 23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뿐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공사대금 55,652,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415,652,000원(= 360,000,000원 55,652,000원) 중 368,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152,000원(= 415,652,000원 - 36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추가공사금액 지급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