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3 2016가단2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9. 2. 11:15)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명령 마지막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