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7. 20:15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 정문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바닥 타일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7.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좆만한 새끼야, 이런 씨발놈이. 너 씨발놈아, 죽인다.
나 알지 좆
까. 널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G를 수차례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타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