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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42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G) 이 사건 제보자인 BC, BB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총책’으로, 피고인 G은 ‘상치기’로 각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모관계는 묵시적, 암묵적, 간접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공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 F, H)

나. 피고인 C 양형부당(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 등)

2. 공소장 변경(피고인 A, G에 대한 공소사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 G이 상피고인 I, J, K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2).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기존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 A, G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9. 00:01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승마장 인근 야산 중턱에서, 산도박장 전체를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맡은 I, J, K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