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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139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시민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혜리)

2015.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각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역사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그러한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처분사유의 내용 및 처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권리 침해 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