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3.25 2014고정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4:00경 전북 순창군 C 소재 D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D병원 의사인 공중보건의 E(34)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소견서를 써줄테니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자 의사가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고 큰 병원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씹할 놈아, 개새끼야, 저 새끼는 아무것도 모른다, 의사가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진료 책상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D병원 의사 E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