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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02:50 경 김해 중부 경찰서 B 지구대에 같은 날 01:00 경 음주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큰소리로 " 니기미 씹할 것 들 더러워 죽겠다, 좆같은 개새끼들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 갈게, 20년을 때리던

100년을 때리던 때리 봐라, C 고 지랄이고 씹할 대통령 좆같은 씹할, 유치장 가고 싶다 씹할 니기 미 씹할 것." 이라고 말하면서 B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탁자를 양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5. 04:15 경 김해 중부 경찰서 B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야 이 씹할 개새끼들 아, 수갑 풀어 라, 니기미 쌍놈의 새끼들, 야 이 개새끼, 소 새끼야, 돼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B 지구대 민원 데스크를 오른발로 2회 세게 걷어 차 나무 패널이 삐져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원 데스크를 발로 차 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순경 D로부터 관공서 주 취소란 및 공용 물건 손상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세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공서 경비 및 시설물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