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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가합520888

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848,42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3.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철도청장은 2003. 9. 18. 피고 주식회사 서초엔터프라이즈(이하 ‘피고 서초엔터프라이즈’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금비(이하 ‘피고 금비’라 한다)와 사이에 창동민자역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비에이치케이(이하 ‘피고 비에이치케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협약상 피고 서초엔터프라이즈, 금비의 책임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철도청장을 ‘갑’이라 하고, 피고 서초엔터프라이즈, 금비를 ‘을’이라 한다.

제1조(사업의 내용) 창동민자역사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역무시설공공시설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설계의 기본 등) ② 제1항의 설계에 포함되는 여객대합실, 역무실, 사무실, 기타 여객서비스시설 등의 역무시설은 국철과 지하철 4호선을 연계 운영토록 개발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관련 철도건설계획을 반영하되 갑이 그 규모 및 배치를 요구하고,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갑의 지원) 갑은 을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한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을 지원하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사업추진상의 을의 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민자역사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2. 민자역사 건설임대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제공

3.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회사의 설립과 이에 필요한 공동출자자의 모집

4. 기타 사업주관자로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