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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91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10회 정도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과가 30회가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치밀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