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의류 ㆍ 잡화 도 소매업체인 D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B의 고향 친구로서 의류업체인 E( 대표자 F) 의 세무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B과 D 명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2. 1. 31. 경 사실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48,4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공급 가액 합계 126,9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수사기록 제 2권, 제 59 면)
1. B H 은행 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I 은행), F(E) 의 I 은행 사업자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대표자 F에게 D의 대표자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E의 세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D의 B이 E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E의 세무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