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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불상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7:4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