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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합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6세), D은 소년원에서 출원하였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E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체격이 왜소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C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00:00경 의왕시 F에 있는 E청소년자립생활관(이하 ‘생활관’) 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내 고추 좀 빨아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C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면서 “같이 샤워하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샤워장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생활관 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생활관 6호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저금통에서 동전 3,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생활관 6호실에서 C가 없는 틈을 타 C의 지갑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가져가 인근 편의점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