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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2492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의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AE, AF, AG, AH, AI에 대한 망 EV의 위자료 상속분 부분, 원고 U에 대한 망 EW의 위자료 상속분 부분, 원고 T에 대한 망 J의 위자료 상속분 부분, 원고 BN, BR, BS, BT, BU, BV에 대한 망 EX의 위자료 상속분 부분, 원고 BO, BP, BQ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을 제외한 환송 전 당심의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위 파기환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민간인 희생사건 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7.경 경남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거창산청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② 1950. 7.경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부산경남 형무소재소자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③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 혐의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하 ‘거창산청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이 각 발생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