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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585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 피고인 D은 위 부부의 아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남매사이이다.

[2016 고단 5851, 이하 ‘5851’ 이라 한다]

1. 피고인 A의 보험 사기 피고인 A는 2006. 11. 21.부터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2. 14.부터 2008. 2. 27.까지 76 일간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J 병원”( 부산 영도구 K)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2. 28. 경 피해자 홍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흥국생명’ 이라 한다 )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 입 퇴원 확인서 >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3. 3. 보험금 2,28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 별지 1] 중

1. 피고인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메트라이 프 ’라고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생명’ 이라 한다), 엠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이하 ‘ 새마을 금고 ’라고 한다),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에이스 손보 ’라고 한다),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 손보 ’라고 한다),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이라 한다), 에이 아이에 이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