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7,243,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7...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8이다.
나. 한편, 망인은 2014. 10. 7.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 10,9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742,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