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3 2014고정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4: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813동 앞 자전거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2014. 10. 6. 14: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813동 앞 자전거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의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77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자전거의 조수석 핸들 부분이 오토바이에 부딪치며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8주간의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이 있으나, 우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