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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 친구인 D과 함께 인천 남구 E 건물 802호에 신용대출 사무실을 열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지도 고가의 스마트 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신한 캐피탈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 경부터 같은 해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1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F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G 운영의 H 판매점에 F 명의로 휴대폰( 번호 I) 을 개통하여 847,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갤 럭 시 2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 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명의로 31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금 19,537,88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