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2,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A 번영회 혹은 피고와 매월 평당 4,000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총면적 2,264.27평을 곱하면 매월 9,057,080원이 된다)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다가 2015. 7. 31. 이를 종료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소22348호(이 법원 2016가단100395호로 재배당되었다) 사건과 이 사건은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평당 정액으로 관리비를 정하고, 제7조에서 협의에 의하여 인원을 충원하고 충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은 제5조 제3항의 정액관리비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 법원 2015가소22348호 사건은 제7조에서 정한 충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과는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