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72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51세, 남)이 운영하는 'D' 공장의 토지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4:10경 파주시 E에 있는 'B' 내에서 드럼통 안에 나무 조각 등을 넣고 소각을 하였다.

이와 같이 나무 등을 소각함에 있어서 주위에 불이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 또는 타인의 재산 등 손해를 발생케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현장을 떠나려면 소각한 불을 완전히 소화하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 곳을 벗어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드럼통 안에 있던 불이 옆에 야적해 놓은 박스 등으로 옮겨 붙었고, 계속해서 그 불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공장으로 번져 내부에 보관 중인 목재 등으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공장 내에 보관 중인 목재 등이 전소되는 등 피해액 122,830,397원 상당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