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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4가단335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약 14,000평의 토지에서 재배하는 ‘무우’(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농작물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농작물의 표시 약 14,000평 무를 1억 원에 매매하고 2014. 8. 14.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농작물 소유자는 수령함. 단, 상기 계약에 있어 지상물 소유자가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키로 하고, 상기 계약으로부터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을 일절 반환치 아니하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상기 계약에 있어 잔액은 2014. 10. 2.까지 완불키로 함과 동시 완불일자를 위반할 경우는 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는다.

관리는 생산자가 책임진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D에게 수표로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피고에게 그 중 3,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1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원고는 2014. 9. 15.경 무우가 식재되어 있는 밭을 측량하여 보니 약 11,000평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법대로 하라고만 할 뿐 원고와 대화를 피하기만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평수를 속이고 계약체결을 하였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