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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원비 명목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2. 3. 14.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종교단체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경 아버지 회사의 부도에 이어 피고 인의 사업도 실패하는 바람에 채무가 많아 지고 생활비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9,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국 공사 관련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4. 1. 2. 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중국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중국에 왔다.

이 공사가 1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주겠다.

공사는 한 두 달이면 끝난다.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서 계약 공증까지 해 놓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 5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3,07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강원도 LED 공사 관련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