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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747-3 소재 상도역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숭실대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 전방 사거리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1,38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