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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02: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J(57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려 주었다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6회, 동종 벌금형 전과 1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의 태양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