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주영(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 전담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2. 1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같은 달 24일부터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출근(복직) 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와 같은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경북2017부해115,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42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