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8. 9. 13.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 자인 C 주식회사에서 기계 정비,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5. 1. 9. 경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담당으로서 ‘D’ 이라는 업체에 고소작업 대 장비를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임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 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차하도록 유도하고 임대료 330,000원을 지급 받아 1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임대료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중 관련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액수) 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10,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경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담당으로서 ‘E’ 라는 업체에 고소작업 대 장비를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판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 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대금 6,270,000원을 지급 받아 2,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판매대금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중 관련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액수) 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674,0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