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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4:00부터 14:40경 사이 대전 중구 D상가 A 다-13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서, 그 곳 손님으로 찾아가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와 점원이 다른 손님과 얘기를 하며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14K 금목걸이 3개 97만 원 상당을 빼낸 다음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