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양상과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 후에 사건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현장 인근의 놀이터에 있다가 E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피해자의 선배 G이 사건현장에서 ‘할아버지가 동생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당심 증인 H의 진술은 현장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점, 피고인이 학생의 모자를 쥐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모자를 쥐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목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