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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087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 2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239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30. “B은 원고에게 11,864,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5. 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4. 18. 이 사건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C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612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25. C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라 한다). C은 원고 및 가압류채권자인 D(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카단4955 채권가압류)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394호로 B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1. 26.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E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11,159,73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을 배당받은 후 2015. 1.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집행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외환캐피탈’이라 한다)의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3843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6. 1. 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3164호로'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0,628,31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