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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3 2018가단312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2019. 4.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릉시 C 일대 밭 27필지 약 3만 평의 배추에 대하여 평당 6,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와 재배계약을 하고 재배를 모두 마쳤고, 강릉시 D 밭 1,700평에 재배한 배추를 원고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강릉시 C 일대 밭 1만 평에 재배한 양배추를 원고 대신 판매하고 대금 7,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계약재배대금 1억 8,000만 원, 배추 매매대금 1,100만 원, 양배추 판매대금 7,500만 원 합계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억 5,46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배추밭 약 3만 평에 대하여 평당 6,000원으로 계산하여 재배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700평 밭의 배추를 매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양배추를 7,500만 원에 매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재배 완료 면적 1만 8,000평과 배추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3만 평 재배를 모두 마쳤다는 사실이나 배추 매매대금이 1,1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은 계약재배대금 1억 800만 원(= 6,000원 × 18,000평)과 배추 매매대금 1,000만 원, 양배추 판매대금 7,500만 원을 더한 1억 9,300만 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억 5,4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