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7 2014가합19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남부산우체국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2. 5. 10. 위 건립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을 118,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에 관하여 고철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6. 14. 그 대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고철은 298,450kg 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으로부터 발생 예상 고철량이 600~700톤에 이르므로 일단 고철 발생량을 600톤으로 잠정 계산하고 당시 고철의 kg 당 가격인 425원을 단가로 책정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정산 차액인 청구취지상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298,450kg 의 고철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실제 발생하는 고철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