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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6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3.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편물이 택배로 집에 왔더라, 보니 우리가 하는 거더라, 가족이 다 있었는데 내가 있을 때 받아서 다행이었다. 우리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몰카범으로부터 받으면서 500만 원을 주었으니 그 절반을 부담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2015. 5. 26. 오후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틀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오후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에서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개가 더 있다, 이것도 500만 원을 줬으니 반을 부담해라, 그래야 안 오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든 USB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오후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USB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위 객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