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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3:1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