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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고합238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종교단체인 ‘C’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낸 돈 중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C’ 측에 요청하였으나, ‘C’ 측에서 거부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8. 10:33경 위 ‘C’ 사무실이 있는 구미시 B에 이르러, 건물 외벽 앞 바닥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 위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8. 11:10경 구미시 D 건물 5층에 있는 위 ‘C’의 신도들이 절을 하는 치성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해 위 건물 1층에서 가지고 간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던져 그 불길이 방 내부에 번지게 한 다음 위 ‘C’ 신도인 E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빠져나왔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1, 24, 28, 30, 3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