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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 세) 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펜 션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일반 감경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