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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553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891,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1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리즈[C, 이하 ‘C’라 한다]와 시리즈[D, 이하 ‘D’라 한다]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 관련 완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완구 개발 및 생산 과정 1) 완구 개발 및 생산은 일반적으로 ‘① 기획 및 디자인 ② 목업 제작 금형 제작 ④ 양산품 생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 구체적으로 기획 및 디자인 단계에서는 기획안과 스케치, 외관 3D 모델링 등 완구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완구 양산품의 포장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인 ‘3D 모델링 데이터’와 ‘패키지 디자인 데이터’는 후속 공정에 이용된다. 3) 목업 제작 단계에서는 목업(Mock-up, 실물모형)을 제작하여 생산할 완규류가 실제 기능이 구현되고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디자인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3D 모델링 데이터’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패키지 디자인도 실물 목업의 크기에 맞추어야 한다. 4) 실물 목업이 완성되면 양산이 가능하도록 금형을 제작하고, 완성된 금형으로 양산품을 생산하게 된다.

5) 위와 같은 절차에서 선행 단계가 지연되면 다음 단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반도체 기판인 집적회로[Integated Circuit(이하 ‘IC'라 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완구의 경우에는 양산을 위해 IC를 사전에 구매해 두어야 한다. 다. C 완구 관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 2. 피고에게 C 관련 10개 모델에 대한 완구디자인 등을 대금 180,000,000원에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10. 10개 모델중 4개를 제외한 6개 모델에 대한 완구디자인 등을 맡기면서 대금을 1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