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주무른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껴안으려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

D, E 이 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어른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엉덩이를 토닥이는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쓰다듬는 신체 접촉 등을 해 왔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한 것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그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을 끌어안듯이 그 어깨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런 행위가 ‘ 추 행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5 면 1 행부터 6 면 마지막 행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